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통시장 주변 도로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
시장등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새로 넣어요. 지금은 조례로 정해야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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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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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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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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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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