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법안이에요.
맨발걷기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특히 겨울에도 걸을 수 있는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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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재원 확보,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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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사항
이 법안은 별도의 부칙이 없으며,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와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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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절기용 방한맨발길
추운 겨울철에도 맨발로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환경을 갖춘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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