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내부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공개모집해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결정에 대한 감찰 범위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선택적 검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필요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처럼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보고,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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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감사위원회의가 결정하는 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제23조에 따른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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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선택적 검사 의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감찰 범위 제한은 시행 이후 감찰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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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의
감사원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로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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