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해체·제거·처리 비용과 그로 인한 시설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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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석면건축물 해체 및 개량에 대한 재정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석면 해체 등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요.
변경 후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및 시설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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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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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에 쓰이던 광물 섬유예요. 공기 중에 날리면 사람이 들이마실 수 있고, 제안이유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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