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아무나 맡지 못하도록, 교수·고위공무원·실무 경력 등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사람 가운데서 임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원장 자격 요건 신설
지금 법에는 원장이 정무직이라는 말만 있고 자격 기준이 없어요. 이 법안은 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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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신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과 임명
변경 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고, 원장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원장은 세 가지 자격(교수 경력 5년 이상,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해당 분야 15년 이상 근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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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격 요건은 시행 이후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임명된 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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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선거로 뽑히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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