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법원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없애서, 대법원 위치를 서울로 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법원 소재지 조항 삭제
현행법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제12조)을 통째로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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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조문이 삭제돼요. 대법원 소재지를 정한 규정이 법에서 없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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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종류, 구성, 권한 등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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