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공기관 중 대규모 개인정보나 국가 기술정보를 다루는 곳도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국가 연구·기술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으로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국가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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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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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조직이 수립하고 운영하는 종합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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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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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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