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무원 중징계 요구 시 국회 동의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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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후단(신설)
변경 전
감사원이 징계 사유가 있거나 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후단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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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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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원
국가 기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감찰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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