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임원·지배주주의 위법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 가맹점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려고, 관리방안 마련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명성·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신설
가맹본부는 본부, 임원, 지배주주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관리방안에는 대표자·임원·지배주주 윤리교육과 문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가맹점 피해 최소화 방안이 들어가요.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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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다목1) (정보공개서 법 위반 공개)
변경 전
가맹본부와 임원이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기재
변경 후
지배주주도 대상에 넣고, 최근 5년 이내 위반으로 기간을 정해요. 대상 법률에 중대재해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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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등록 본부의 재등록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방안을 포함해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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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을 쓰고 가게를 운영할 권리를 주는 사업자예요. 흔히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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