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국외사업자도 일정 요건이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되게 하고, 국외 행위에도 법을 적용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외사업자도 원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국외사업자가 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 원사업자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2022헌마430) 수급사업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3호(원사업자 정의)
변경 전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어요(해당 호 없음).
변경 후
국내 매출이 위탁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해요. 국내 매출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제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외사업자 원사업자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국외 행위 적용 규정은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쪽의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