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공기관의 장이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사이버보안 점검을 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30일 안에 고치도록 의무화하며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보안 점검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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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 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6조는 보안대책 마련·수립·시행(제1~4항)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을 하고, 취약점은 확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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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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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전자정부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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