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더 많이 선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와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수와 선출 구조 변경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요. 국회 선출 몫은 4명에서 9명으로 늘고, 대법원장 지명 몫(3명)은 없어져요. 발의 의원들은 국회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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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항(위원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이에요.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이에요.
변경 후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이에요. 국회 선출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이고 대법원장 지명은 삭제돼요.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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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위원 임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위원 추천·선출·지명은 시행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인 위원은 시행일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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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일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국회가 공개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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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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