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해요(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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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 분야, 매출액, 서비스 이용자 수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자는 제외해요. 공공기관을 명시하지는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도 공시해야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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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에 쓰는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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