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법인세 최저한세율 중 가장 높은 구간(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의 17%를 15%로 2%p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저한세율 2%p 인하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5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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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과세표준에 곱하는 100분의 17(큰 구간 기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아요.
변경 후
곱하는 비율 100분의 17이 100분의 15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해요. 이미 시작된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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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한세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도록 정한 세금의 하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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