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선, 해안 및 간척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모으고 해양수산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조선 사무가 해양수산부로 이동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업 사무 안에서 조선을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조선을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에서 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맡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북극항로 개발에 먼저 대응하려면 조선 사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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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요.
변경 후
기존 사무에 국제물류, 조선, 해안 및 간척이 더해져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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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 사무는 해양수산부가 이어받아요. 시행 전에 한 고시, 처분, 신청 등도 해양수산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에 대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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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를 어떻게 구성하고 각 부처가 어떤 일을 맡는지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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