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신고 기준일을 잔금 지급일로 변경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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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증금이 없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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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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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당사자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빌리는 임차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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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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