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배 등 1회용 포장 기준을 점검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둘 수 있게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포장검사 명령으로 이어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는 현장점검, 위반 의심업체 실태조사, 통계 작성과 이행실태 분석, 포장재 감량·재활용 정책 지원과 자문 등을 맡아요.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확인 주체)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간이측정방법으로 측정해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 또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명령 부분은 제5항으로 옮겨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자등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