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3천만원'에서 '호수당 3천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증 미가입 과태료 상한 상향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기는 과태료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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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5항(보증 미가입 과태료)
변경 전
제49조를 위반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3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라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상한을 임대주택 호수당 3천만원으로 바꾼다. 전체 3천만원 제한 대신 호수마다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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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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