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의 우선채용 요구와 임원 친족 특혜를 금지하고, 친족 채용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우선채용 요구 금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우선채용·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강요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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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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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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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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