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일반 국민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 소유 허용
지금은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안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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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가목)에 더해,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포함, 나목)도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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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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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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