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뽑을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우대 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
지금은 농어촌에 사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만 우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도 우대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우대 대상 구조)
변경 전
한 문장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고 하고, 대상을 호로 나눠 적어요. 우대 방식(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계농어업경영인등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그리고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어업경영인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