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법원이 반드시 부과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부착기간 늘리기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여요. 지금은 하한만 2배로 올리는데, 개정안은 범죄 유형별로 하한과 상한을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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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제1호 (사형·무기징역 가능 범죄)
변경 전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하한만 2배로 했어요.
변경 후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해요. 기존 단서는 삭제되고 각 호 안에 단서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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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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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착명령
법원이 판결로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달게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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