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걷지 않되,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는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퇴직일시금 비과세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지금은 퇴직일시금에 기본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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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퇴직일시금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부과해요.
변경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은 제외)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은 비과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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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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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일시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퇴직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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