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서 아동 유괴 범죄를 미리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CCTV 실시간 확인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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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아동보호구역 CCTV)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해요.
변경 후
설치하는 것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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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구역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고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을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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