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시장등이 교통비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7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 근거 마련
운전면허가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은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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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자진반납, 시장등의 교통비·교통수단 지원, 세부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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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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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진반납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돌려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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