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람의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추행·영리 목적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상한도 15년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 강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게 지금은 10년 이하 징역을 주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줘요. 하한(최소 1년)이 새로 생기고 상한도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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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변경 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변경 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최소 형량이 생기고 상한이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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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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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취
폭행이나 협박 같은 힘을 써서 사람을 원래 있던 곳에서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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