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작업중지 제도를 더 잘 쓰도록 고용노동부가 표준을 정해 권고하고, 일정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작업중지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관련 표준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에 관한 표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게 해요. 영세 사업장 등이 참고할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풀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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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표준 대상 조치)
변경 전
표준 대상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가 해야 할 재해 방지 조치,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예요.
변경 후
제3호가 새로 생겨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도 표준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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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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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일을 멈추고 대피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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