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안 제9조의6 제1항). 발의 의원들은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광고가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하는데도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전자담배 인터넷 판매ㆍ광고의 모니터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가 함께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