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조·수입 사업자의 수리 지원 기준을 넓히고, 수리 용이성 등급제와 수리 방해 금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리할 권리 명시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을 제20조의 목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국민의 경제적·환경적 이익이 커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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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및 수리할 권리)
변경 전
제목이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이고, 제품이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해요.
변경 후
제목에 '수리할 권리'가 들어가고,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이라는 취지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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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금지행위(제20조의3)는 시행 이후 제조하는 제품부터 적용돼서 이미 만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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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할 권리
소비자가 고장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직접 또는 원하는 곳에서 고쳐 쓸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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