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7년마다 재허가를 없애고, 허가 조건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허가 제도 폐지
허가 유효기간(7년 범위)과 재허가 심사 규정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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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변경 전
허가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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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가 사라져요.
방송법의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방송환경 규정을 함께 따르게 돼요.
프로그램 공급 계약과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방송법 규정을 적용해요.
시정명령 대상이 넓어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재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로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조건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해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조건은 허가 조건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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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사업하기 위해 다시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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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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