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케이블·위성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7년마다 재허가·재승인을 없애는 대신, 기존에 조건으로 붙이던 의무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규정,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과 재승인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풀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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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은 7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함
변경 후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만 유효기간 규정이 남고, 유선·중계유선 등은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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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대상이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홈쇼핑 같은 채널이 중소기업 상품을 더 소개하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방송사업자끼리 계약을 공정하게 맺도록 하는 조문이에요.
방송사업자 간 상생과 사회적 노력을 담은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재허가·재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법상 허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기존 조건을 심사해 조정할 수 있어요. 케이블·위성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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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재승인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방송하려고 다시 받는 허가나 승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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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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