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미리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내기 전에 조치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의무
대통령이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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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변경 후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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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임명하려는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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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보통 각 부처 장관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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