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증빙서류로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증보고서가 첨부서류에 추가돼요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낼 때 붙이는 증빙서류에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보고서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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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할 증빙서류에 대해 별도의 단서가 없어요.
변경 후
제6호의 검증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한해 첨부한다는 단서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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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제출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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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묻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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