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셜미디어 등의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에 투명성 공개, 이용자 선택권, 위험평가, 과징금 등의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알고리즘 사용 여부, 작동원리, 주요 기준, 이용 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해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투명성보고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고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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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정의)
변경 전
추천알고리즘, 프로파일링, 시스템적 위험,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네 가지 용어의 뜻을 새로 정해요. 기존 제1호~제13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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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추천알고리즘 규제에 쓰이는 새 용어를 정의해요.
사업자가 추천 방식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고하도록 해요.
이용자가 추천을 직접 통제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해요.
사업자가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해요.
의무를 어기면 받게 되는 제재를 정해요.
국외 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도록 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추천알고리즘 사업자는 공포 후 6개월 안에 정보공개 기능과 이용자 권리 행사 기능을 갖춰야 해요. 대형 플랫폼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첫 위험평가를 보고해야 해요. 시행 전부터 서비스 중인 사업자는 시행 후 1년간 과징금을 2분의 1로 줄여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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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천알고리즘
이용자·콘텐츠·환경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나 상품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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