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지개발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시설 소유권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현행법은 설치 의무자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이 법안은 그 소유권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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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귀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의2는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설치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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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
재산의 소유권이 어느 한 쪽에 넘어가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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