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거부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이 수락하지 않아도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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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요.
변경 후
제42조의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 경우 조정대상기관은 그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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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9조제2항은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되어서, 이미 신청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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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의 판결처럼 강한 효력을 갖는 합의예요. 이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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