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촉법소년은 경찰이 먼저 선도·교육 조치를 하고,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소년부에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서장의 송치 판단 기준 마련
촉법소년 등을 소년부에 보내기 전에 경찰서장이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해요. 이때 비행 내용, 생활환경, 비행 전력과 재비행 위험성, 피해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경찰서장의 송치)
변경 전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해요.
변경 후
경찰서장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송치하도록 하고, 그 판단 때 고려할 사항을 정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부터 적용돼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에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