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교육부차관을 위원에서 빼며, 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단체 추천 위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교원단체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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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3호(위원 구성)
변경 전
교육부차관이 위원에 포함돼요.
변경 후
교육부차관 항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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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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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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