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택시·렌터카 등이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살 때, 국내에서 만든 친환경차 비율도 높이도록 목표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국산 친환경차 비율 노력 의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살 때 친환경차 비율을 지켜야 해요.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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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
변경 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해요. 국산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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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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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일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고시한 자동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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