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에서 직무를 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형 감면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
현행법은 살인·상해·폭행·강간·강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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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제2호(형 감면 대상 범죄)
변경 전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두 범죄는 그대로 두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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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판단되더라도 법원이 형벌을 줄여 주거나(감경) 아예 부과하지 않는(면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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