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발의 ·
극장 상영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영화를 OTT 등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홀드백'을 법에 넣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홀드백 기간을 법으로 정해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디오물이나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법 규정 없이 업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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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는 상영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제공될 수 있어요. 소형·단편·독립·예술영화 등은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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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영화상영관에서 처음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부터 적용하고, 시행 기준일 당시 이미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공급 계약이 된 영화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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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홀드백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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