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거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현수막에 새 요건 추가
정당 현수막이 허가·신고 없이 걸리려면 허위사실을 쓰지 않을 것, 선관위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막이 아닐 것, 정치자금법을 지켜 제작될 것이라는 요건을 더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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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8호 (정당 현수막 요건)
변경 전
정당 현수막은 가~다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요건은 그대로 두고 라목(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 기재 금지), 마목(선관위가 허위사실 포함으로 판정한 현수막이 아닐 것), 바목(정치자금법 준수)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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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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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수막
천 등에 글을 써서 높은 곳에 매달아 거는 광고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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