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소송 등을 진행 중인 공직자도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적은 법안이에요.
불복 절차 중에도 직무 관여 금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해요(안 제14조의1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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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1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서 정한 기간(예: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등) 동안 관여가 금지돼요.
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항(관여 금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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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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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가진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겨 처분하게 하고, 어떤 주식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해 직무와 이익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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