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정당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등을 내걸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고, 선거제도 등을 흔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며 정당도 벌금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홍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
현행법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해요. 개정안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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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활동의 자유)
변경 전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만 정함.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후단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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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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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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