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로 만든 성적 영상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제작·유포·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AI 성적 영상물 제작 처벌 신설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안 제1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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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 등의 제작ㆍ반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AI 기술 등으로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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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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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실제와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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