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때도 중소기업의 채무가 회생·면책으로 줄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줄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줄거나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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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6(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를 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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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채무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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