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입양으로 친족이 된 사이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이식받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양 친족 간 기증에 심의 절차 신설
이식대상자가 입양으로 장기등기증자와 친족관계가 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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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입양으로 친족이 된 사이의 기증을 따로 심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식대상자가 입양으로 기증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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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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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기증자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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