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거사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그동안 사건별로 흩어져 있던 과거사 관련 지원을 하나로 모아, 피해자와 유족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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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내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 지원, 위령시설 운영, 문화·학술·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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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 준비 기간
법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단 설립을 위한 위원들을 모아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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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나 고인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나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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