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의 임의 출원·양도를 막고, 보상규정 기준을 정하며, 분쟁 심의 요구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 실태조사 매년 실시
특허청장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직무발명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야 해요. 필요하면 사용자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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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직무발명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사용자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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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심의 요구 기간 90일은 법 시행 이후 종업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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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 임원,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한 발명으로,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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