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법안은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산업재산 심사행정과 정보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안 제25조의2).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신설)
변경 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 수익사업, 정부 지원, 명칭 독점, 특허청장의 지도·감독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기술조사
특허를 심사할 때 이미 알려진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